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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
  • S&T중공업, 2008년 임단협 최종 타결
작성일
2008-10-28
조회수
3,719

▣ 기본급 8만원(호봉인상분 포함) 인상, 경영성과급 250만원 지급

▣ 2009년 신학기부터 대학학자금 반기별 각 100만원 지급

- 년월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

- 회사창립일(4월 1일)을 그룹창립일(9월 13일)로 변경 등

-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효력,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등에 의견일치

 

 

S&T중공업 올해 임단협 단체교섭이 28일 최종 타결되었다.

 

S&T중공업 노사는 10월 24일(금) 오전 11시 30분 경남 창원 본사에서 2008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열고 ▲기본급 8만원(호봉인상분 포함)인상 ▲금년도 경영목표(매출 4,500억원, 영업이익 320억원) 달성을 위해 경영성과급 250만원 지급 ▲단체협약 79조(학자금) 2009년 신학기부터 대학학자금 반기별 각 100만원 지급 ▲단체협약 제47조(년월차휴가)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▲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효력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8년 임단협에 합의했다.

   

이에 따라 지회는 28일(화) 오전 10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어 61.6% 찬성으로 최종 가결시켰다.

 

올해 임단협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만하게 최종타결 되었다. 

 

아울러 노사가 이심전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해 작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로 의견일치도 보았다.